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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2 2019가단15715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외 20 필지 지상에 지하 3 층, 지상 18 층, 총 부지면적 109,090.91㎡, 건물 총면적 99,236.57㎡에 이르는 D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건설하여 그중 역무시설 부분을 국가에 기부 채납하고, 한국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2008. 9. 3.부터 2023. 9. 2.까지 30년 동안 점용허가를 받아, 그 부분에 각종 판매시설을 유치하여 임대수익을 얻는 등 그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제 1 조 ( 임대차 목적물) 1) 목적물의 표시 :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4 층 내 극장 출구지역과 웰 빙 존 사이의 전 판매 매장 및 제반 부속시설( 이하 ‘ 이 사건 4 층 목적물’ 이라 한다) 2) 계약면적 : 총 1,028평 ( 푸드 코트 구역 600평, 극장 출구구역 428평) 제 2 조 ( 임대차목적) 원고는 이 사건 4 층 목적물을 임차 하여 식음 관련 판매시설을 운영한다.

제 3 조 ( 임대차기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 허가를 득하여 원고가 이 사건 4 층 목적물에서 영업을 개시하는 일로 부터 30년 간을 임대차기간으로 한다.

제 18 조 ( 신의 성실의 원칙)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판매시설 유치 시 상도의 및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현재 확정된 3 층 전문 식당 가를 제외한 추가 식음 관련 판매시설 등은 유치하지 않는다( 원고의 식음 관련 판매시설 독점권 보장원칙). 나. 원고는 피고와, 2003. 1.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4 층 내 푸드 코트의 판매 및 제반 부속시설 일체에 관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5. 3. 임대차 목적물을 확장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11. 경 식음 관련 판매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소외 E과 이 사건 건물 5 층 F 호( 이하 ‘ 이 사건 5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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