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12.19 2013노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 이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차량의 탑승자들에게 약 3주,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노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