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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2 2019노1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2019. 8. 13.자 변론재개신청서에서 새로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진단받고 실제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점,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얼마든지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달리 이 사건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만한 사유로 보이지도 않는다. .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장소 및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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