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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1 2014노24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와 중학교에 다니는 두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형편인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유지를 위하여 지방으로 일을 다니느라 재판 일정을 미처 챙기지 못하여 제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것처럼 ① 이 사건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범행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②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③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된 상황에서 거듭 판시 제2항,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④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정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원심판결 선고 후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다는 등의 사정변경도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정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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