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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3 2014구단22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1. ‘부천시 소사구 B, 3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인력사무소를 운영해 오다가 2008. 12. 17.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구 부가가치세법(2009.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19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의무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제76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각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았다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2번에 걸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4번에 걸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 각 처분의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 따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2008. 12. 25.자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2010. 3. 15.자로 공시송달을 각각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 라.

원고는 2014.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7(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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