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10:0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서초구청 CCTV 영상 CD 내사보고(서초구청 CCTV 영상 신청)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서초구청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