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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01 2017고단158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웹젠에게 저작권이 있는 ‘metin’ 이라는 mmorpg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중국 국적의 성명 불상자를 알게 되었는데, 성명 불상 자로부터 ‘metin' 온라인 게임의 서버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metin’ 온라인 게임과 동일한 게임환경을 만들고, 그 복제 서버에 이용자들을 모집하여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metin' 게임을 복제하여 ’B‘ 라는 명칭의 복제 게임 서버를 구축하고, C 주소로 사이트를 개설하여 일반 이용자들이 복제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전라북도 익산시 D 아파트 206동 506호에서 위 ’B ‘에 접속한 후 성명 불상자가 제공하는 유료 아이템을 그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판매하여 대금 합계 8,3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모친 E 명의 농협 계좌 (F) 계좌로 입금 받고, 피고 인의 판매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알리페이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바,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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