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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30 (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 지위 공동피고인 B은 피고인이 시공하는 대구 수성구 C 내 ‘(주)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주식회사 E은 대구 달성군 F에 본점을 두고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15개 사업목적을 위하여 2004. 3. 2. 설립된 법인으로 ‘(주)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전문분야인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전부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공동피고인 G은 피고인이 시공하는 위 ‘(주)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대구 수성구 H에 본점을 두고 일반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 30개 사업목적을 위하여 2002. 8. 6. 설립된 법인으로서 ㈜D으로부터 대구 수성구C 내 ‘(주)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전문분야인 철근콘크리트 공사 전부를 위 주식회사 E에 하도급 주고 비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2. 공동피고인 B, G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 피고인들은 2018. 7. 4. 07:30경 대구 수성구 C 내 ‘(주)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로 하여금 외부비계 4~5단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도록 작업지시를 하였다.

당시 그곳은 2층 거푸집동바리 조립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작업현장이 높이 5.4미터에 위치하고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도급사업주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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