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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986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실상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고, 제한 이자율은 2007. 10. 4. 이전에는 제한 이자율이 연 66%, 2007. 10. 4. 부터는 제한 이자율이 연 49% 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7. 6. 8. 경 수원시 장안구 G 건물 17 층 5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직원 I, J와 함께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K에게 8,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이자를 매월 280만 원으로 약정하고,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공제한 5,900만 원을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2008. 8. 초순경까지 K으로부터 매월 이자로 280만 원을 받음으로써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연 59%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7. 4. 16. 경부터 2010. 3.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별지 기재 채무자들에게 20회에 걸쳐 돈을 빌려 주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피고인은 화성시 L 601호에 있는 ‘M 마사지 ’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12. 경부터 2009. 4. 10. 경까지 150평 정도 되는 위 업소에 객실 11개, 샤워기, 침실 등이 설치된 밀실 5개, 여 종업원 대기실 등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J는 N, O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2만 원 정도를 받고 남자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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