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7.12.07 2017허110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B/ C/ 2013. 11. 4./ D 2) 구성 :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망토, 가죽신, 자켓, 넥타이, 와이셔츠, 양말, 혁대, 모자, 오버코트, 판초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2호증) 1) 피고는 2015. 12. 2.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지정상품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3조 제4항,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당5454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6. 12. 8.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및 쟁점의 정리 1 주장 요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E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범주 내에 있는 표장들을 그 지정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