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5. 31. 16:5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담코올산동 축구공원 앞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원고 차량을 보고 오른쪽으로 피하면서 급제동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C 및 원고 차량 동승자 D이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4. 7. 21.까지 C에 대한 치료비로 453,670원, 향후치료비(210,000원)를 포함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원의 보험금을, D에 대한 치료비로 453,670원, 향후치료비(10,000원)를 포함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액 중 20%를 지급하고 상호간에 향후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원고와 피고 차량 운전자 사이에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