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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5가단53121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0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6. 12.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3. 4. 27.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상태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현대자동차 송우지점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하송우리 삼거리에서 송우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2차로로 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트렁크를 연 상태로 전방 2차로에 정차한 피고 차량을 원고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면서 동시에 피고 차량 뒤쪽에 서 있던 D(피고 차량 소유자)과 E을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E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D은 중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E의 상속인에게 위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5. 2. 27.까지 268,0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청구에 대한 판단 위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와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 인근 도로에 정차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도로에 서 있었던 점이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차량의 과실을 10%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합의금 등으로 2015. 2. 27.까지 268,0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보험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10%인 26,80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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