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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23 2019고합6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7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종합 운동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커브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연석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중심을 잃고 도로 좌측으로 이탈하게 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주차된 F SM6 차량 후면부 및 같은 피해자 소유의 서산시 C, 2층 건물의 1층 외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SM6 차량 및 건물을 각각 수리비 22,284,559원, 40,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G아파트에서부터 서산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62』 피고인은 2019. 7. 3. 08:20경 서산시 율지9로 9-6에 있는 동문동 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자살시도를 했던 사람이 병원에서 도망쳤다. 칼을 들고 H건물 쪽으로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J(30세)으로부터 보호조치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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