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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1.17 2019노43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도로교통법 제151조에서 정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법원은 판결로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공소제기된 이후인 2019. 10.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겁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종합 운동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커브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연석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중심을 잃고 도로 좌측으로 이탈하게 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주차된 F SM6 차량 후면부 및 같은 피해자 소유의 서산시 C, 2층 건물의 1층 외벽 부분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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