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3,078,664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렌터카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성명불상자는 원고로부터 원고 차량을 임차하여 2015. 9. 13. 9:4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령고 삼거리에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여 동문동 삼성아파트 방면 편도 2차로 도로로 진입한 다음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였고, 피고 차량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정면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좌측 뒷바퀴 뒤쪽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과실은 원고 차량 60%, 피고 차량 40%이다. 또한 원고의 보험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2,706,080원을 지급했는데, 피고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기여한 비율이 20%이고, 2015. 11. 8. 이후의 치료비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자료 액수는 50만 원이 적정하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위자료 합계 1,002,8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