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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20 2015고정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20:30경 서산시 동문동 먹자골에서부터 서산시 동문동 평화마트 앞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주취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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