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23 2014나12445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부중개업자 C은 대부업자(J)인 원고를 대리하여 2011. 6. 21.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500,000원, 지연손해금 연 4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 6. 21. 접수 제18187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C과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 9. 6. 접수 제27492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접수 제27491호로 채권최고액 196,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청주저축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0, 11, 12호증, 을가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바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말소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은행은 위 회복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가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F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천안축산농협 청수지점, 남서울농협 남성지점, 천안농협 쌍용1동지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