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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6:46경 인천 부평구 시장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각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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