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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1 2018고단839
심신미약자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19:00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이 일하는 인테리어 가게 업주 D, D의 지인 E, E의 제수인 피해자 F( 가명, 여, 28세), 피해자의 남편 G 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0:30 경 진주시 H에 있는 E의 집으로 위 D, E, 피해자, G와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9. 01:00 경 위 E의 집 2 층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들고 피해자의 남편 G가 거실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안방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만지고, 피해자가 술과 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 피고인을 남편으로 알고 반항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성기를 만지고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나 아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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