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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27 2019도1907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형벌불소급의 원칙, 행위시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공소장변경 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형법 제51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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