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3.12 2019도19251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장애인복지카드에 자격증명 기능 외에도 동일인증명 기능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