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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21도24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호소문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 간), 간음 유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죄형 균형의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해서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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