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1.30 2019도167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8. 14. 특수폭행, 강간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평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재판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조사절차를 위반하거나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정상관계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고, 양형조건에 관한 법률해석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사건에 관해서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