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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3 2016고단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10. 28. 03:3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금산 공용 주차장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유흥가 밀집지역 중앙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평소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36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퇴 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CCTV 녹화 DVD( 증거 순번 18번) 중 이 사건 사고 및 그 전후 녹화 부분

1. 진단서

1. 관련 사진, CCTV 사고 장면 확대사진, 각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 (CCTV 분석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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