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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0 2017고단17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1. 15:19 경 파주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G6 스마트 폰 모조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6. 11. 21:30 경 파주시 F에 있는 G 골프 연습장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H가 탁자 위에 지갑을 두고 골프 연습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을 집어 들어 그 안에 있던 현금 7만 원과 신용카드 1 장을 꺼낸 후, 이를 가져가려 하였으나 인근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LG G6 휴대 폰 모조품 가격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 전력, 다만 재산상 피해 경미하며 회복되었거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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