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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08 2016고정5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20:35 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31-165에 있는 대림 대학교 운동장 축제현장에서 피해자 B이 간이 주점 의자 위에 갤 럭 시 노트 2 휴대 폰 1대와 현금 6,0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뜬 사이에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절도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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