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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8 2016재고합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9. 5.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4. 4. 2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그 외에도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8:2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손님들이 벗어 놓은 외투에서 지갑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 곳 골프 연습장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E이 골프 연습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타석 라인 뒤 옷걸이에 걸어 둔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 증거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2회 실형 등 동 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8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형법상의 상습 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 연습장 이용객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6회나 있는데 다가 상습 절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기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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