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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1 2018고단22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18:0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운영의 ‘E ’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LG G6 휴대 폰 1대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 지체 등을 앓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직후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2018. 11. 3. 자 합의서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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