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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0:5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빌딩 앞 노상을 범어 네거리 쪽에서 만 촌 네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도로의 2 차로로 시속 약 50~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 신호 및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 신호에 따라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황단보도 상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62 세) 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등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D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때마침 같은 횡단보도 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61세) 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골절 등을, 위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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