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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15 2018구단1854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8. 29.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라고스(Lagos)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살던 곳에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2015. 12.경 고향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다.

원고는 고향 마을에서 B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게 되었는데, 2016. 2.경 B단원들이 살인, 강간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B단원들이 2016. 8.경 원고를 살해하려고 집에 찾아왔고, 원고 대신 원고의 모친을 살해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나이지리아로 돌아가게 될 경우 여전히 B단원들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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