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0.04 2018구단6461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6. 8.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B족 출신으로 모두 기독교 신자이다.

원고는 2016년경 원고의 모친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나이지리아 북부 출신의 무슬림들로부터 칼로 위협을 받은 일이 있었다.

또한 나이지리아 북부 출신의 무슬림들은 2017. 2.경 원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원고의 부친을 살해하기도 하였다. 만약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나이지리아 북부 출신의 무슬림들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