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4.23 2017고정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11:0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한의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기 상 음주반응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10 경 E 지구대로 임의 동행 후 11:28 경, 11:39 경, 11:49 경, 11:59 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