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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22:45 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일제 단속 근무 중이 던 서울중랑경찰서 D 계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경찰관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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