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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4.29 2018고단24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17』

1. 2018. 6. 5.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5. 09: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피시방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6. 7. 13: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휴대폰판매점에 들어가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위 매장 운영자 G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에 준비된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운영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D가 아니고,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과 피고인이 습득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휴대폰판매점 운영자인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 X 256GB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6. 9.경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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