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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6도1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1) 피고인 A이 2007. 11. 경 I으로부터 52억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증여 받았다는 점이나 그와 같은 증여에 관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점, (2) 피고인 A이 차명주식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차명관계 등의 노출을 꺼린 세법상의 단순 미신고 내지 허위신고의 정도를 넘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점, (3) 피고인 A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그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포 탈죄에서의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검사가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5) 순 번 1, 2번 기재와 같이 V의 고문 급여를 가장하여 횡령한 부분과 같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U의 감사 급여를 가장하여 횡령하였다는 부분이 포괄 일죄의 관계가 아닌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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