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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4.12.선고 2016도1403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나.조세범처벌법위반·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2016도140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A

2. 라. B

상고인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변호사 BR, BG, C, BD, D, F, BS

( 피고인들을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 - 791 판결

판결선고

2018. 4. 12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 1 ) 피고인 A이 2007. 11. 경 으로부터 52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증여받았다는 점이나 그와 같은 증여에 관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점, ( 2 ) 피고인 A이 차명주식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차명관계 등의 노출을 꺼린 세법상의 단순 미신고 내지 허위신고의 정도를 넘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점, ( 3 ) 피고인 A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그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포탈죄에서의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그리고 검사가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2. 피고인 B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 5 )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V의 고문급여를 가장하여 횡령한 부분과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U의 감사급여를 가장하여 횡령하였다는 부분이 포괄일죄의 관계가 아닌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번 기재 부분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일죄 및 횡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신 -

대법관박상옥

주 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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