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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도687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2014. 3. 18. 법률 제 12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판로 지원법’ 이라고 한다) 제 35조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 자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받을 수 없는데도, 위계, 기만, 은폐 등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중소기업청 창의 위 확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소기업청장에게 최종적인 심사의무 및 권한이 있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에 관하여, 그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설문지 형식의 자가 진단서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유리한 해석에 따라 ‘×’ 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구 판로 지원법 제 35조 제 1 항 제 1호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구 판로 지원법 제 35조 제 1 항 제 1호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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