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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13 2019가단2173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3. 21. 광주시 C 임야 2,98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5. 15. 소외 D, E(각 1/2지분씩)에게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3.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에서 소외 F(개명 전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3. 3. 27.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H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7. 9. 28. 배당기일에서 배당금액 86,227,775원 중 집행비용 2,582,618원을 제외한 나머지 83,645,157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 D, E에게 각 41,822,578원씩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물상보증인)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는 채권자에 의하여 저당권이 실행되게 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바(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8403 판결), 원고는 민법 제370조, 제341조에 의하여 피고가 구상금 86,227,7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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