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4.20 2017가합20013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원고가 채무를 인수한 채무액에 관하여 2016. 12.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물상보증인)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는 채권자에 의하여 저당권이 실행되게 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고(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8403 판결 참조), 민법 제425조 제2항은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법정이자에 대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인수하여 피고를 면책시킨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