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 C의 각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8, 9행의 “2017. 7. 4. 피고 B가 지정한 M의 계좌로”를 “2016. 7. 4. M을 통해 피고 B의 예금계좌로”로, 제4쪽 제17행의 “피고에 대하여”를 “피고 B에 대하여”로, 제5쪽 제8행의 “피고의”를 “피고 B의”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10행부터 16행까지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여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2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2억 600만 원 중 2억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C는 위 피담보채무의 채무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피고 C에게 위 2억 원을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물상보증인 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는 채권자에 의하여 저당권이 실행되게 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