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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4 2014나10502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미등기 토지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C”이 1912. 6. 20. 사정받고, 1913. 9. 30.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C”의 경우 한자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생년월일이나 주소, 본적 등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F”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 “G”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역시 주소, 본적 등 다른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한편 원고의 증조부인 C은 그 본적이 울산 울주군 B(별지 목록 기재 순번 1토지와 같다)이고, C의 손자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F은 E생으로 C이 1913. 7. 19. 사망하자 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F으로부터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상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F”은 원고의 아버지와 동일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이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제65조 제1호) 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제65조 제2호)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대장상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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