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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9 2012고합1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생 D과 함께 2009. 6. 8. 사채업자 E 등으로부터 카지노업 및 관광호텔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인수대금을 차용하여, G(주) 등이 H(주)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F의 주식 5,555,555주와 신주인수권증권(Warrant) 6,709,209개를 피고인과 위 D이 운영하던 (주)I 명의로 대금 12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29. 동생인 위 D을 F의 지배인으로 선임하고, 2009. 8. 31. 위 D을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지인인 미합중국인 J를 감사, 지인인 미합중국인 K를 사외이사, 사채업자 위 E의 아들 L를 기타비상무이사, 피고인의 비서인 M을 사내이사로 등재시키고, F의 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D과 함께 F의 재무, 자금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은 2010. 3. 15. F의 이사로 취임하고, 2011. 6. 1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같은 달 21. 해임되고, 같은 달 2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같은 달 30. 해임되고, 2011. 7. 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같은 달

6. 해임되고, 같은 달 12.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8. 8. 사내이사직 상실로 대표이사직이 말소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F가 보유 중이던 신주인수권을 2009. 8. 7.경부터 6회에 걸쳐 재매각하여 납입된 자금 10,197,989,928원, 2009. 9. 28.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납입된 자금 999,000,000원, 2010. 1. 15. 유상증자를 통하여 납입된 자금 19,166,742,000원, 같은 해

2. 6.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납입된 자금 999,999,500원, 같은 달 18.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을 통하여 모집한 8억 원 등 합계 약 300억 원의 자금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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