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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25 2014고정7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5층 C스크린골프장의 업주로, 2014. 3. 중순경부터 2014. 4. 14.경까지 위 스크린골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글로벌 머니 피버’ 게임기 2대 이 중 1대는 2014. 4. 14. 단속 당시 고장난 채 보관 중이었음. 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1. 게임물관리위원회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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