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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29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06:45경 광주 북구 B 주택가 골목길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C(51세)이 맞은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오던 중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동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벌초용 톱(전체길이 약 30cm, 톱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과 무릎을 각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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