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2.부터 2017. 9. 30. 경까지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107동 104호에서 ‘D 어린이집’ 이라는 상호로 영 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영 유아 보육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 유아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를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원 영유아의 경우 월 출석 일수가 1~5 일이면 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25%, 6~10 일이면 50%, 11일 이상이면 100%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출석 일수가 11일 이상이 되지 않거나 아예 등원하지 아니한 영 유아에 대하여 월 출석 일수가 11일 이상인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영유아의 부모로 하여금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100% 상당을 지원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어린이집에 2016. 3. 4. 경 재원 등록한 유아 E이 사실은 월 보육 일수가 11일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경부터 2017. 2. 경까지 매월 위 E이 11일 이상 출석한 것처럼 허위의 출석부를 작성한 후 이를 성동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위 E의 모인 F으로 하여금 정부지원 보육료 합계 9,742,370원을 지원 받게 하고, 위 어린이집에 2015. 1. 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재원한 유아 G이 사실은 2017. 2. 10. 까지만 어린이집에 출석한 후 이사하여 월 보육 일수가 11일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G이 2017. 2.에 11일 이상 출석한 것처럼 허위의 출석부를 작성한 후 이를 성동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위 G의 모인 H로 하여금 정부지원 보육료 313,000원을 지원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F, H로 하여금 정부지원 보육료 합계 1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