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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16 2014고정3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과 관련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40%에 해당하는 금원을 자부담하는 경우(융자 50% 및 실부담 50%) 이를 조건으로 나머지 60%의 공사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 공사에 사용된 대금보다 상향된 공사금액을 청구하여 상향된 공사금액에 상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공사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이 실부담하여야 하는 금원을 주식회사 C의 대표 D(2014. 9. 5. 구속 기소)이 대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금원을 납부한 것처럼 거래 내역을 형성한 뒤 위 자부담금을 포함한 초과 산정된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거래내역확인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이천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 관련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012는 2011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 정정함. . 7.경 이천시 E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관련된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의 시설설치 공사비용으로 약 39,600,000원 상당이 사용되었음에도, 위 금액보다 상향된 53,086,000원 상당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D이 작성해 온 거래내역확인서,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등 허위의 서류를 확인한 다음 보조금 교부청구서, 계좌입금의뢰서, 보조금지불위임장 등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D에게 넘겨주고, D은 이를 피해자 이천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5. 위 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29,700,000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국비 14,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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