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954 판결
[도로구역변경고시실효확인][공1989.11.15.(860),1597]
판시사항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변경고시의 사업인정으로서의 효력이 실효되었음을 다투지 않는 경우 그 실효확인의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구역변경고시의 사업인정으로서의 효력이 그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실효된 점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이 전혀 다투지 않고 있다면 그 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위 고시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부인당하거나 이와 양립하지 않는 주장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법적 불안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실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결국 확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도로구역변경고시의 사업인정으로서의 효력은 위 고시가 있은 1983.4.16.부터 2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실효된 것은 사실이나, 이 점에 관하여는 피고도 전혀 다투지 않고 있다고 하고 나서, 그렇다면 원고가 위 고시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부인당하거나 이와 양립하지 않는 주장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법적 불안이 있다고 할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종결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여 이를 나무랄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