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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5 2014나513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아래의 일부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가.항” 말미에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을 추가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주요내용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4조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청구취지 ②항 부분)의 소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확인과 더불어 청구취지 ②항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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