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1.13. 선고 2020고단2581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0고단2581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종선(기소), 금성호(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부터 'B'이라는 상호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제주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집합금지명령 종료시까지 게스트 하우스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9.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위 게스트하우스 내 거실에서, 투숙객 10명이 술을 마시면서 영화를 보도록 하는 등 영업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 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 점검 및 활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이장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