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23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사업장에서 2013. 12. 2.부터 그달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960,000원과 2013. 12. 2.부터 그달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400,000원 등 도합 3,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 위 근로자들이 2015. 5.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 공소 기각판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